고유정 재혼남편 "아들 사건초기 경찰수사 미흡...감찰해야"

2020-11-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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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혐의 무죄 판결

남편측, 경찰청에 감찰·징계요구 진정서 제출

전남편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유정 재혼 남편이자 숨진 아들 친아버지가 당시 수사 담당 경찰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을 살해 혐의를 받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유정 재혼 남편 A씨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겠다"이라며 이날 관련 진정서를 경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부실 수사에 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내용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할 것이라 전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본인 친아들을 고유정이 살해한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자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해 해당 사건이 미제사건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초기 청주 상당경찰서 잘못된 판단으로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제사건이 돼버렸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경찰이 고씨 거짓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지난 5일 전 남편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고유정이 고의로 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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