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행복키움수당’ 36개월 미만까지 확대

2020-1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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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달부터 지원 기간 확대 적용…양육 경제적 부담 완화 -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양육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보편적 복지제도인 ‘행복키움수당’의 지원 기간을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한다.

도는 9일 24개월 미만까지 지급했던 행복키움수당의 지원 기간을 12개월 늘려 36개월 미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복키움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동일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36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을 지원한다.

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실현을 위해 2018년 11월 12개월 이하 아기를 대상으로 충남아기수당을 도입했고, 지난해 11월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24개월 미만 아동으로 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한 번 더 지원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동(2017년 12월∼2018년 10월생) 1만 3000여 명은 이달부터 행복키움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도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총 4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행복키움수당은 기존에 지급을 받다가 기준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지 이후 현재 보호자·지급 계좌 등이 바뀐 경우, 오는 13일까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행복키움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가능하다.

도는 이전에 행복키움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사전 안내문도 보낼 예정이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해 아동 돌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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