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오후 한국판 뉴딜 자문단 안전망강화 분과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특고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시직과 일용직,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고용보험에서 제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자리 충격이 이들에게 집중된 배경이다.
김 차관은 "전 국민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은 방대하고 지난한 작업"이라면서도 "기존의 고용복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한국판 뉴딜다운 사업이라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한국판 뉴딜의 디딤돌은 안전망 강화"라며 "더욱 탄탄하고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은 전국민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시스템 설계부터 제도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실질적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최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소득 정보 파악에 나섰다. 이를 위해 '조세-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그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우선 사업주가 특정되고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와 실질적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일용근로자를 시작으로 소득정보 인프라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소득정보 파악 과정에서 사업주와 개인의 납세협력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될 특고·자영업자 등은 업종별 고용 형태가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하다"며 "다양한 대상자를 고용보험제도 안으로 안정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