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지’ 도서정가제, 향후 논의 될 과제는

2020-11-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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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지난 9월 2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도서정가제 폐지에 반대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영풍문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도서정가제가 큰 틀에서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후 출판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도서정가제가 출판산업 생태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해 큰 틀에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출판시장 변화 등을 반영해 세부사항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3년 주기 재검토 의무에 따라 작년부터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주요 쟁점별로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설문조사, 공개토론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도서정가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 목적의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정가 표시 의무)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정가 판매 의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문체부 발표 이후 출판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도서정가제 개선과 지역 서점 지원 근거를 담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도서정가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향후 제도개선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서점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도서정가 할인율은 현행처럼 유지하되 정가변경 기준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시켜 출판사들이 출판시장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3년마다 추진되는 도서정가제 타당성 검토 시 ‘폐지·완화·유지’ 뿐만 아니라 ‘강화’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서점 실태조사와 함께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 지역과 골목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서점이 문화적 안전지대로, 출판계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의 도서구매 시 경품 포함 15% 내외의 할인율을 적용하던 것을 정가의 10%만 할인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 서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지역 서점이 대형 및 온라인서점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

출판계와 문체부의 합의를 중재해 온 도종환 의원은 “문화공공재인 책은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서 공급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순환과 출판계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출판계·서점·독자 모두를 위한 도서정가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정가제 논의에서는 지역 서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4일 “도서정가제 시행 취지의 하나인 지역(동네) 서점 활성화가 책 문화 발전의 실핏줄이라는 점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출판 물류 현대화 지원 등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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