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ermix Studio on Unsplash]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PDPA)을 개정, 기업 및 단체가 동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벌금액으로 연간매출액의 10%, 또는 100만S달러(약 7700만엔) 중 높은 쪽을 부과하기로 했다. S. 이스와란 싱가포르 통산산업부 장관(무역담당) 겸 정보통신부 장관이 2일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벌금 상한액은 100만S달러. 한편 사기, 자금세탁 방치를 위해 결제 시스템의 이상을 검출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1 #2 #3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