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차인 거주 기간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까지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존속기간도 3년으로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존속기간도 3년으로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 및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취하고 있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자녀의 취학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