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지인 등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난 8월부터 이날까지 서울 매매 가격 상승률 10위권 순위를 조사한 결과, 강북구가 8.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는 노원구(8.6%), 도봉구(8.5%), 중랑구(8.3%), 강서구(7.5%) 등이 처지했다.
10위권이 모두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 단지가 포진해 있는 지역인 상황이다. 강북구의 3.3㎡당 매매 가격은 8월 2035만원에서 이달 2209만원으로 치솟았다. 노원구는 2237만원에서 2421만원으로, 도봉구는 1849만원에서 1998만원으로 올랐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구축 아파트 소형평수의 매매가 상승률이 눈에 띈다.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석 달 사이에 1996년6월 준공한 중랑구 목동 '신내' 아파트의 15평 평형은 2억9750만원에서 38249만원으로 28.5%가 올랐다.
실제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서울의 저가 아파트값 상승 속도는 고가 아파트의 두 배에 육박했고,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주요 지역의 고가 아파트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1분위(하위 20%) 평균 아파트값은 4억5638만원으로 조사 이후 처음 4억5000만원을 넘겼다. 1분위 평균 아파트값은 새 임대차 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3개월 전(4억2312만원)과 비교하면 7.9% 상승한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3일 6억원 이하 공시가격 6억원 미만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p) 낮추기로 하면서 저가 아파트 매매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노도강 등 외곽지역, 수도권에선 분당과 판교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감면 대상으로 포함된다. 지방도 고가아파트가 몰린 일부 광역시를 빼면 대부분의 지역이 해당된다.
6억~9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현실화율은 67.1%다. 감면 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로 따지면 8억원 정도다. 때문에 8~9억원대의 아파트들로도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전세 매물이 없어서 매매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여기에 재산세 혜택이 더해지면 수도권 소외 지역 저가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