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세는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1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주주법인 수는 2010년 5만개에서 2019년 28만개로 급증했다. 전체 가동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6%에서 32.2%로 늘었다.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 유사 법인의 경우 똑같이 5억원의 임대 수입을 올릴 경우 세 부담은 1억7460만원과 8000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기재부는 "개인 유사 법인 과세는 법률 및 시행령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즉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극적인 사업활동 없이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 세금을 매긴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자, 배당소득,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규정했다. 이들 기업의 초과유보소득에는 과세를 하게 된다.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인 적극적 사업법인이 2년 이내에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를 위해 지출·적립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간주금액으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A사가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0억원 중 주주에게 20억원을 배당하고 2년 후 구입할 기계장치를 위해 30억원을 적립하는 경우 투자를 위한 적립금액은 과세에서 제외하므로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더불어 기재부는 "그 동안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