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와 B(3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와 B(3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