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 30분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모씨(42)에게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대상지도 아닌데... 관악구 골목길 143명이 쪼갰다지난해 서울 원룸 최고 관심 지역 '관악구'...역세권은 신림역 #관악구 #모자 #살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