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제3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 수소충전소[사진=현대차 제공]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내 화물차와 전세버스, 택시 공영 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그린벨트 내 버스차고지와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등에만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해 왔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기사제주에 이동식 수소충전소...현대차 'H 제주 무빙 스테이션' 준공식수소차 충전 플랫폼 '하이케어', 추석 기간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 제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수소충전소 #화물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