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회에서 거짓말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위증죄 처벌되나

2020-10-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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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던 지난 7일 국회 전경.[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com]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국감 증인들의 '위증'이 또다시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국회에서의 위증은 처벌 대상이 명백하다. 하시만 현실적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27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의혹이 있는 인물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고발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를 경우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한다. 
'친고죄 성격' 가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
국회증언감정법은 '친고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회 위원회 등의 고발이 없다면 기소되지 않는다.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다.
국회증언감정법 15조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불출석·국회모욕·위증 등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고발은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고 제한한다.

이날 국회 관계자는 "친고죄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위원회 등의 고발을 명시하고 있어 (친고죄와) 비슷하다"라며 "(기소하려면) 위원회 등 고발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수사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제3자의 고발로는 기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국회증언감정법에서 규정한 위증죄는 같은 법 제15조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소추는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윤석열 총장·장하성 대사의 위증논란
국회중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감 등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형법상 위증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하성 주중 대사 등이 '위증' 의혹을 받았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만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그는 박 전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고 물어봤다. 조심스럽게 ‘지금 이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조 전 장관이) 사퇴한다면 좀 조용해져서 저희도 일 처리 하는 데 재량과 룸(공간)이 생기지 않겠냐’고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를 부탁할 일은 없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법무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나와 있지 않나"고 윤 총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의 겁 없는 위증"이라며 "박 전 장관이 당시 조국 후보자를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고?”라고 적었다.

이어 "그날 오후의 자리는 의혹만 퍼뜨리던 언론기사에만 의존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윤석열호 검찰 수사가 정당성이 없다는 점, 아침 국무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 사후 연락만 받은 박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돌아와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수사를 비판한 자리였다고 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황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적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위증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장 대사도 위증논란에 휩싸였다. 고려대 교수 출신인 그는 지난 21일 주중 대사관 국감에서 교수시절 법인카드 사용처를 묻자 “(법인카드 사용 장소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음식점"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교육부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장 대사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낼 당시 고려대 교수들이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26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장 대사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전 질의에서 “장 대사가 유흥업소를 이용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오후 보충질의에서 장 대사가 이용한 업소도 연구비를 사용하기 부적절한 곳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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