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자국선원 수송을 위한 특별기(전세기)를 10월 중 3회 투입했고, 11월 중에도 비슷한 규모의 특별기를 편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에 미얀마선원 수송을 위한 특별기 취항 지원을 건의했다. 또 주한미얀마대사관을 방문해 중단된 정기 항공편의 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국내에 하선한 뒤 자국으로 귀국하지 못한채 장기 대기 중인 외국인 선원들의 재승선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14일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허가'와 함께 '선원교대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치 이행'을 독려하는 IMO-WHO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각 회원국에 권고했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이 국내 하선시 무사증제도에 따라 30일 이내에 본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선주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기간 국내에 대기 중인 선원들에 대해서 본인 동의 하에 재승선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했다.
김영무 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정부의 노력 덕분에 특별기가 추가 투입돼 미얀마선원 교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한미얀마대사관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정기 항공편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