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는 21일 포스코 대표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포스코는 물류 자회사 설립이 물류 생태계 교란과 무관하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는 억지 주장"이라며 "해운물류 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물류 자회사 설립계획을 전면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포스코는 지난 5월 그룹 내 물류 업무를 통합한 법인 '포스코 GSP'(가칭)를 연내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선주협회는 "포스코는 물류 자회사의 임직원 급여와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해 속칭 통행세라 불리는 수수료 수입을 취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물류 기업을 쥐어짤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해운물류 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운업 진출은 하지 않겠다는 포스코 주장에 대해 "해운법은 제철원료에 대한 자가수송만 규제하고 있어 철제품 수송을 위한 해운업 진출은 지금도 가능하다"며 "물류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레토릭(수사)"이라고 지적했다.
선주협회는 포스코 물류 자회사 신설로 포스코 화물 운송을 맡은 해운기업의 수익이 악화해 하역, 예선, 도선, 강취방 등 전체적인 항만부대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이날 건의에 답변하는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와 그룹사가 관리하는 계약관리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라 해운업, 운송업 진출과는 무관하다"고 다시 밝혔다.
포스코는 "현재 검토 중인 그룹 물류 업무 통합운영안은 그룹 내 분산된 물류 기능과 조직, 인력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그룹의 물류기능을 고도화·전문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행세나 물류 생태계 황폐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선주협회가 해운기업의 수익 악화를 주장한 반면 포스코는 해운사 등 기존 거래 상대방과 계약 및 거래 구조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시선이 너무도 달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