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재직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가 북한 사이버 심리전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 정치적 의사에 관여한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반헌법적 행위"라며 "엄정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2개월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