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1일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자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개시 후에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에 따르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 및 제13호(부정목적 출원) 등에 의해 등록 받지 못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로채기·모방출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상표법 제34조제1항12호 및 13호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은 심판청구기간(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무효를 선언 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할 수 있다.
아울러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해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므로 법원에 사용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