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집은 난데, 엉뚱한 사람이 상표출원했다면"...구제받을 수 있나

2020-10-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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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선출원주의 맞지만 계속 영업 가능"...가로채기·모방출원 적극 대응해야

[표=특허청]

최근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유명해진 포항의 음식점 상표를 엉뚱한 제3자가 출원하면서 원조집이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허청은 21일 "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기업과 달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은 자금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사업 개시 후에도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무조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에 따르면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했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수요자 기만) 및 제13호(부정목적 출원) 등에 의해 등록 받지 못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는 정보제공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표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로채기·모방출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상표법 제34조제1항12호 및 13호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심판은 심판청구기간(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상표법에서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성명·상호 등의 선사용권’을 인정하고 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등을 타인이 먼저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표등록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록의 무효를 선언 받기 위한 심판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계속 영업할 수 있다.

아울러 성명·상호·메뉴명 등이 자신의 영업에 관해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고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므로 법원에 사용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특허청 행정조사를 통한 구제도 가능하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경우 제3자의 모방출원은 등록되지 않을 수 있고, 먼저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을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소극적인 보호에 불과하다”며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은 사업 구상 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받아둬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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