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 운동예우법은?
해당 법안은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 및 취업‧의료지원과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 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도 벌칙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② 예우 아닌 특혜 논란 가열
해당 법안이 문제가 된 것은 단순 예우가 아닌 특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민주화 운동예우법은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인 내가 봐도 과도한 지원으로,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며 “국민은 '법률'이라는 것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다. 문제는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에게 이제 민주주의 시대는 갔고 586에 의한, 운동권을 위한, 기득권 좌파의 문(文)주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법”이라고 비난했으며,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자신들 진영에 입시 등 혜택을 주는) 셀프 법안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③무엇이 특혜로 작용할 수 있나?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유공자 가족과 유족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지만 우 의원이 제기한 법안은 특혜성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유공자 자녀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수업료·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고, 유공자 본인과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사기업, 사립학교 등 채용시험에서 5~10% 가산점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또 유공자 본인과 유족 중 1명이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 역시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이에 우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화운동으로 감옥에 다녀왔다고 예우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분들에 대해 한정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논란이 벌어진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사망, 행방불명,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으로, 이들은 경제활동이 어렵고 가족도 크게 고통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중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대상자는 800명이 약간 넘는다”며 "보수언론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엉터리 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