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을 받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탈의실 화장실에 보조배터리와 물통 모형 장비 등을 이용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장기적으로 수차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동료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촬영물에 대다수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일으켜 죄질이 중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KBS 32기 공채 개그맨 출신인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 사이 서울 영등포구 KBS 연구동에 있는 여자화장실·탈의실에 침입해 여성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도 15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렇게 만든 불법 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에 옮겨 휴대하기도 했다. 그는 몰카 설치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월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