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최고 연 7% 금리를 준다는 한 은행의 적금에 가입했다. 매달 20만원씩 납입하는 만기가 6개월짜리인 정기적금이었다. 하지만 A씨는 현재 이 상품에 가입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기가 빠듯한 탓이다. A씨는 5%포인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매달 10만원을 내야 하는 저축보험에도 가입하고, 이 은행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월 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채우더라도 6개월 뒤 A씨가 받게되는 이자 총액은 세후 2만원에 불과하다. A씨는 "적금이나 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할까 고민했지만 적금은 중도해지금리(연 0.3%)가 적용되고, 저축보험은 돌려받는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적금을 만기가 되기 전 해지하면 예정된 이자에 못 미치는 중도해지이자를 받고, 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저축은행이나 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명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사용 시 할인과 적립 등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카드 혜택은 일반적으로 전월에 일정액 이상의 카드 결제실적을 충족해야 한다. 또 카드사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전월이용실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카드 가입 시 거래실적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카드사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