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 48만명에게 새희망자금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 294만명 중 신속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48만명에 대한 확인지급을 다음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한다.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야 해서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된다.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에 접속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면서 “확인지급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