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기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기속력(羈束力)은 대법원판결을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한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있다.
1심은 지난해 5월 이 지사가 받는 4개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같은 해 9월 2심은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7월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