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요구문서 결국 제출

2020-10-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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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

[사진=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출 요구한 문서를 이번주 내에 전부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2차 제재 취소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선위는 그동안 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미뤄왔던 문서를 전부 내기로 했다. 증선위 측은 “(관련 문서의) 양이 방대하므로 문서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원고가 요구하는 문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삼성바이오 측은 “목록이 아니라 문서 전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증선위 측은 “전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삼성바이오 측은 재판부에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는 “어떤 회계기준에 대한 견해로 행정 처분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중대한 권리 의무 책임 처분서를 받았는데 이를 보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측이 제출을 요구한 문서는 △증선위가 검찰에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의 외부감사 자료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내부 회의록 △금융감독원이 입수했다는 이른바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원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 감리 자료 △금융감독원의 1·2차 감리 자료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회의록 등 기타 내부 판단 자료 등이다.

그러나 증선위 측은 재판부의 문서 제출 명령에 불복하면서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증선위는 해당 문서가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서 제출을 거부해 왔다. 대법원은 이달 초 법리검토를 시작해 최종적으로 문서 제출이 타당하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들이 제출되면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 △과태로 80억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2차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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