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셀 원산지 위장 업체 2곳을 적발한 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업체들은 지난해 외국산 ‘태양광셀’을 단순 연결해 ‘태양광 모듈(패널)’ 254만점(시가 4343억원)을 조립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등지로 수출했다.
당시 관세청은 ‘태양광 셀’을 연결하여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산 ‘태양광 셀’을 원료로 국내에서 단순조립한 ‘태양광 모듈’은 모두 중국산이다. 2014년 산업자원부에서도 이미 관세청과 같은 판단을 한 바 있다.
문제는 국내 태양광의 국산 점유율이 78.4%나 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설비 신청 시 ‘태양광 셀’의 원산지 정보는 확인하지 않고 ‘태양광 모듈’ 정보 자료(모델명, 제조기업 등)만을 토대로 국산 점유율을 확인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발전 관련 8개 공기업이 보유한 국내 태양광 설비의 60.6%가 외국산 ‘태양광 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외국산 셀 중 97%는 중국산으로 밝혀졌다.
원산지 표시 단속기관인 관세청은 작년 업체 2곳을 조사한 이후 지금까지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 단속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단속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류 의원의 질의에 현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추가 분석을 통해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요구자료 답변을 통해 해명했다.
류성걸 의원은 "관세청이 작년 ‘태양광 모듈’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 조사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사업’, 태양광사업 추진에 누가 될까봐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