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유인석 책임?' 승리 군사재판에 정준영·유인석 증인으로 선다

2020-10-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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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성매매 알선 혐의 먼저 신문 통해 다뤄질 예정

성접대·성매매와 상습 도박 등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의 군사재판에 가수 정준영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강민제 대령·주심 김애령 중령[진]·배석 석용식 소령)은 1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2차 군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준영과 승리의 경제공동체로 알려진 유 전 대표 등 20여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진행되는 3차 군사재판에 우선 유 전 대표와 가수 정준영 등 9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승리는 정준영과 함께 2015년말부터 8개월 이상 다른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여성들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다.

승리 측은 지난달 16일 1차 군사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받은 사진이다"며 "남자들끼리(가수 정준영·최종훈 등) 속해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공소 사실 자체가 직접 촬영 자체보다는 공유한 행위 자체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승리 측은 정준영을 불러 해당 혐의에 대해 다퉈볼 예정이다. 정준영의 경우 해당 혐의와 함께 집단성폭행 혐의로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아 구치소 생활을 하는 중이다.

유 전 대표의 경우 승리와 경제공동체로 알려졌지만 승리 측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지난 공판에서 책임을 유 전 대표에게 돌렸다.

승리는 당시 "접대를 받았다는 홍콩인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다"라며 "대만·일본인에게는 접대할 동기도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한 근거도 없다"고 부인했다. 유 전 대표와 승리의 주장이 엇갈린 것이다.

검찰은 승리의 유죄 입증을 위해 유 전 대표를 불러 성매매 알선 혐의를 비롯한 횡령 혐의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유전 대표와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44)와 짜고 린사모의 국내가이드 겸 금고지기 안모씨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을 통해 클럽 영업직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명목으로 5억6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횡령 혐의)가 있다.

이밖에 향후 법정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몽키뮤지엄 자금 2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혐의)가 다뤄질 예정이다.

그밖에 양현석 전 YG 대표프로듀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하지만 지난 공판에서 단순도박 혐의만 인정하고 상습성에 대해 부인하면서 증인신문을 통해 혐의 입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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