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세사회와 공동 진행한 '통관 건전성 확보를 위한 리베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10월 5~6일 양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에는 관세사회 회원 457명이 참여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관분야에서 여전히 리베이트 요구와 수수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응답한 관세사 457명 중 290명(63.5%)이 "통관업무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다.
통관업무 관련 관세사들이 직접 거래하는 업체 2곳 중 1곳(50.9%)은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하는 대상은 주로 포워더 업체 직원인 복합운송주선업자(282명, 76.0%)였으며, 운송업체 직원(36명, 9.7%)과 수출입화주(27명, 7.3%)가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66.3%(303명)는 통관업무 관련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해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관세청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관련 관세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한 사건은 1건"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밀수 신고나 관세사회의 조사 요청이 있으면 통관업무 관련 리베이트 조사에 들어간다. 관세사 운영에 대한 별도 전수조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관세사의 10명 중 6명이 리베이트를 요구받고, 10명 중 7명이 이를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뿐,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