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여당 첫 '낙태죄 폐지법' 내놔…발의 3가지 이유는

2020-10-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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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자기결정권·건강권 보장 등 강조

"정부 개정안 사문화 낙태죄 부활" 지적

인공임신중절 처벌을 유지한 정부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물론 국회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법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12일 형법 제27장이 규정한 '낙태의 죄'를 삭제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낙태할 수 있게 임신중단 허용 사유를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고, 약물 낙태시술도 가능하게 수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피임·임신·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권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여성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고 △낙태 기준인 임신주수 특정이 사람마다 다르며 △음성적 임신중단으로 여성 건강·생명이 위협받는 점을 내세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 제268조와 270조에 있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에는 올해까지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주문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인숙의원실]


권 의원은 "형법상 제재의 임신 유지나 출산 강제 효과가 제한적이고, 낙태죄 조항 실효성을 의문시해 나온 결과"라고 주장하며 낙태 처벌 유지는 헌법불합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는 그대로 두면서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만 조건 없는 임신중단을 허용했다. 24주 이내엔 성폭행 피해나 유전병 등 특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권 의원은 낙태 허용 기준인 임신주수도 문제 삼았다. 그는 "여성마다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알거나 특정하기도 어렵다"면서 "낙태에 이르는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낙태죄 유지로 불법적·음성적 낙태시술에 내몰려 임신부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임신중단 여성을 지원·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부활시킬 수는 없다"면서 "낙태죄 폐지를 통해 처벌이 아닌 지원으로 법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다른 여성 의원 10명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 양이원영·유정주·윤미향·이수진·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12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여성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형법상 낙태죄 완전 삭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단체는 권 의원 개정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여성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13일 "임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이 실현되게 고려한 법안"이라며 "처벌에서 권리보장으로 법 정책 방향을 전환한 권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낙태죄 완전 폐지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입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에선 형법상 낙태죄를 없애는 법안이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정의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다음 주에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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