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대중교통·병원·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 후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인정되는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이 있다. 이들 시설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의 시설이나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12개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명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이 해당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될 수 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인정되는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이 있다. 이들 시설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입소자와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의 시설이나 장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12개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를 비롯한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명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이 해당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