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다음 주부터 '노 마스크' 과태료 부과…요양 시설·대중교통 의무화

2020-11-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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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PC방, 영화관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정부가 오는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집회 장소 등지에서 마스크 착용 관련 단속을 시작한다.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 종료에 따른 조치다.

방역 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 제한 시설을 기본 단속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속 대상보다 범위를 넓혀 PC방과 영화관 등 중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단속보다 방역 수칙 준수가 목적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우선으로 권고한 뒤 계속 불이행 시에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집합 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위험군이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장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집합 제한이 내려지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뷔페 등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2단계 집합 제한 대상인 중위험시설도 단속하기로 했다.

중위험시설에는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다. 다만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만 14세 미만과 심신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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