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과태료 D-1. 주의해야할 것은?

2020-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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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형·밸브 마스크 등은 과태료 대상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제574돌 한글날 전야제에서 마스크를 쓴 연주자들이 '우리 글로 듣는 우리 음악'을 주제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21일 오후 11시께 한 40대 남성이 마스크 미착용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까지 잡으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처럼 마스크 관련 시비로 입건된 건수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시비로 입건된 사건이 430건이었다. 이 가운데 232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13일부터 버스나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이 같은 시비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코로나19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구분 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수가 모이는 집회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한다.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를 미착용 했더라도 대상과 장소에 따라 예외를 두고 있다. 만 14세 미만을 비롯해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과태료를 면제 받는다.

또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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