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확진 58명…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 발표

2020-10-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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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11일 오후 확정해 발표한다.

새 지침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은 이날까지 적용된다.

현재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집합이 금지돼 있고, 수도권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중단된 상황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전날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을 낮추는 동시에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은 더 높은 방안이 마련돼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58명 증가한 총 2만4606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째 두 자리수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50→38→113→77→63→75→64→73→75→114→69→54→72→58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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