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르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 6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의 모든 주택 거래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규제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계획에 따른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대전과 세종 등 69곳이 지정됐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세종 등 4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