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모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효력을 가져 채무를 떠안게 되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한다.
박 전 시장의 가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함께 한 이유는 뒷순위 상속인(민법상 4촌까지)에게 변제 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