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정규직된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근무시간에 소풍行?

2020-10-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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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직원서 정규직 전환…근무시간에 테마파크‧공원‧유원지


 
한국도로공사가 용역업체 직원을 대책 없이 정규직 전환하면서 직원들의 업무 혼선과 혼란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비한 시스템 아래 이뤄진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전환으로 인해 노‧노, 노‧사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진주‧남원지사의 내부감사 및 엄정지사의 인사위원회 실시 결과 현장지원직들의 근무시간 내 근무지 이탈, 업무 차량 사적 사용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진주지사의 경우 총 9인이 16일에 걸쳐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했다. 이들의 초과 운행 거리는 515㎞이며 최소 1시간 18분에서 최대 3시간 27분으로 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을 테마파크, 연못공원, 전망대 등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들은 무단이탈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화장실 이용을 위해 89㎞나 떨어진 장소를 이동했다는 감사결과도 나왔다.

남원지사의 경우 비 오는 날은 현장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신 저수지‧계곡을 방문하는 등 5일에 걸쳐 총 7인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엄정지사의 경우, 총 9인이 관할구역을 이탈하여 인근 관광지 주차장에서 휴식을 취하다 주민의 민원으로 적발되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받았다.

현장지원직은 과거 도로공사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톨게이트 수납업무를 하다 최근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으로 버스정류장‧졸음쉼터의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졸음쉼터 환경정비는 용역업체가 간헐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밖에 환경정비 업무는 기존에 공사에서 관리조차 하지 않았던 업무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가 새롭게 만든 일거리다.

여기에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사 측에 업무지시 중단을 주장하고 현장지원직 작업중단 조건을 통보하는 등 현장지원직의 업무태만을 부추기고 있다.

민노총은 ‘영업소 주변 청소를 거부한 현장지원직의 업무복귀’를 지시한 공사에 대해 부당하다며 반발을 하기도 했다. 의원실로 전달된 제보에 따르면 공사 측 일반직원과 현장지원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5101명(78.3%)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725명을 신규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로 된 일거리를 받지 못해 밖으로 떠도는 구 수납요원을 대체하는 이중채용인 셈이다.

이들의 인건비는 한해 224억원(3086만원*7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의 현장지원직 인건비도 한해 454억원(3181만5천원*1428명) 이상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현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발표 이후 1세대 정규직 전환 기관이다. 정규직 전환의 목적은 고용안정성과 근무환경의 개선이 목적이다. 그러나 도로공사 사례로 볼 때 근무환경 개선은커녕 일반직원과 현장지원직, 노‧사 관계 모두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은 “막대한 인원을 일시에 고용해야 하는 공사 측의 부담은 높아지고 노동자는 더 나빠진 환경에서 근무하게 됐다”라며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으로 노‧노, 노‧사갈등만 심화시켰다”고 했다.

이어 “도로공사의 부채가 자산의 81%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454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 공사의 재정도 걱정이 된다. 이 같은 사태는 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모든 정부 부처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들을 직고용 해야한다는 지난해 8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해 7월1일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 자회사 고용에 합의한 5101명을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했다. 이를 거부한 1428명을 지난5월14일 공사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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