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은행권에서 '황당한' 금융사고가 21건이나 발생했다. 시중은행 직원이 창구 돈을 횡령하거나, 지점장이 타인 명의의 대출을 공모하는 식이다.
11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 A씨는 지난 3월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총 1억8500만원을 횡령했다.
신한은행에서도 한 직원이 시재금 1400만원을 횡령해 카드결제 대금, 생활비 등에 충당했다. 이 은행의 다른 직원은 통장에 없는 돈을 기입해 실제 있는 것처럼 허위 입금하는 방식으로 504만원을 빼돌렸다.
하나은행 역시 한 직원이 지인 명의로 3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거래처와 직원들로부터 81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리기도 했다.
전북은행의 한 지점장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7월에 이르기까지 타인 명의의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자와 공모해 13개 차주에게 24건, 총 21억2000만원의 대출을 내줬다.
이처럼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는 올 상반기 21건(31억원)을 포함해 2016년부터 4년 6개월간 총 186건(4천884억원)에 이른다. 횡령·유용이 90건(48.4%)으로 많다. 이어 사기 57건(30.6%), 배임 26건(14.0%), 도난·피탈 8건(4.3%)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