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은행권, 횡령 등 금융사고 21건 발생

2020-10-11 14: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


올 상반기 은행권에서 '황당한' 금융사고가 21건이나 발생했다. 시중은행 직원이 창구 돈을 횡령하거나, 지점장이 타인 명의의 대출을 공모하는 식이다.

11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 A씨는 지난 3월 가상화폐에 투자하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총 1억8500만원을 횡령했다.
국민은행의 한 영업점 직원은 시재금을 부당 반출해 460만원을 챙겼다. 시재금은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금고 안에 남아있는 돈으로 지급준비금 역할을 한다.

신한은행에서도 한 직원이 시재금 1400만원을 횡령해 카드결제 대금, 생활비 등에 충당했다. 이 은행의 다른 직원은 통장에 없는 돈을 기입해 실제 있는 것처럼 허위 입금하는 방식으로 504만원을 빼돌렸다.

하나은행 역시 한 직원이 지인 명의로 3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거래처와 직원들로부터 8100만원을 개인적으로 빌리기도 했다.

전북은행의 한 지점장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7월에 이르기까지 타인 명의의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자와 공모해 13개 차주에게 24건, 총 21억2000만원의 대출을 내줬다.

이처럼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는 올 상반기 21건(31억원)을 포함해 2016년부터 4년 6개월간 총 186건(4천884억원)에 이른다. 횡령·유용이 90건(48.4%)으로 많다. 이어 사기 57건(30.6%), 배임 26건(14.0%), 도난·피탈 8건(4.3%) 순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