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이 인구 증가 도모를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8일 양구군에 따르면 군은 2사단 해체 이후 인구가 지난 7월 말 기준 2만2,160명까지 감소하자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군인아파트, 독신자 숙소, 학교 관사, 기숙사, 요양시설, 일반주택 등 입주자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전개한다.
군은 전수조사를 위해 군부대장에게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을 담은 협조문을 발송한다. 또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미 전입자)에게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조치 계획과 함께 전입 신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미 전입자에게 최고장 발송과 과태료 부과 등 직권 주민등록 이전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조인묵 군수는 “강력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의 불일치를 해소해 인구 증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