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위협하고 있어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기 애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권을 침해한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식자재마트는 중형마트 개념으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식자재마트를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분류해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소통하고, 해당 소상공인 및 식자재마트 운영자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며 “상생방안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규제를 받지 않고 쉬는 날 없이 영업하고 있어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거액의 입점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횡포도 심각하다며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근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 때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국회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해당 법률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중기부 소관 법률이 아니라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