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중국대사관 "탑승시 지정된 PCR 음성증명서 제출해야" 강조

2020-10-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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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행 탑승객 코로나 검사 증명서 제출 관련 공지

[사진=주한중국대사관 웨이신 공식 계정 캡처]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3일 내 발급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 진단검사(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한중국대사관이 지난 7일 웨이신(微信∙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이같이 공지했다고 중국 경제일간지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이 8일 보도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앞서 지난 8월 24일부터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이 3일 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탑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승객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PCR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시, 탑승 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승객들이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받거나, 지정 검사기관 리스트가 업데이트된 지 모른 채 리스트에 없는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탑승 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PCR 검사 음성 증명서상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증명서 양식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주한중국대사관은 원활한 업무 진행 및 탑승 수속을 위해 모든 탑승객이 PCR 검사 증명서 제출 시 지켜야 하는 주요 사항을 전달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관련 병원 측의 상황 및 의견을 고려해 지정 검사 기관의 리스트에서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있다며 최근 업데이트된 리스트를 참고해 검사 기관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관련 리스트는 주한중국대사관 공식 홈페이지나 웨이신 공식 계정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병원에서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현장에서 성명,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오류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현재 지정 검사기관은 동일한 양식의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양식이 아닌 증명서를 소지한 승객은 탑승할 수 없고, 반드시 증명서 원본을 소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PCR 검사 증명서 양식[사진=주한중국대사관 웨이신 공식 계정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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