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신규 등록 현황’ 및 ‘2019년 수입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유튜버는 총 330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84억9000만원이다.
유튜버 수입금액 공개는 지난해 9월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후 처음이다.
유튜버의 경우 구독자 1000명이상, 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시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시장 규모는 2018년 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170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향후 2023년에는 7조9000억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에는 이보다 더 늘어나 지난 8월 기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신규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총 2387명이다. 그러나 한국인 유튜버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유튜버는 올해 5월 기준 4379명에 달해 과세 사각지대에 놓은 유튜버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뒷광고’도 신고 대상이다. 이번 신고 내역에 따르면, 유튜버들은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수익보다 간접광고로 발생된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가 간접광고로 벌어들인 수입은 매월 평균 56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최근 뒷광고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튜버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확장 속도에 비해 여전히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국제송금으로 이뤄지는 수익뿐 아니라 협찬 등에 따른 과세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성실신고 유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