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해온 일본 정부가 5일 한국인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양국 기업인의 상호 방문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최종 협의 중이다.
주한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부터 기업인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중장기 체류 목적의 신규 비자 발급 절차를 재개한다.
대사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조치를 확약할 수 있는 기업·단체가 있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비즈니스, 유학, 가족 체재, 단기 체재(상용에 한함) 등 재류 자격을 대상으로 신규 입국을 허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에 따라 대상이 되는 사증 신청을 추석 연휴 이후 5일부터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비자를 발급받았더라도 탑승 예정인 항공편의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을 도착 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도착 시 별도의 코로나19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초 국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발(發) 입국자에 대해 지정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미 발급한 비자 효력도 정지했다. 사실상 한국발 입국을 전면 차단한 셈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상호주의에 따라 일본인에 대한 사증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 효력을 마찬가지로 정지했다.
다만 신규 비자 발급 재개에도 기업인들의 단기 출장은 14일간 자가격리로 어려운 만큼 한·일 외교당국은 양국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자가격리 면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과도 방역 역량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 기업인의 필수적 경제 활동을 위한 원활한 입국절차의 필요성에 공감해 왔으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일 기업인 등의 출장시 단기방문에 한해 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간 단기방문 격리면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중대본에서 아직까지 논의를 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논의가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아직까지 외교부에서 중대본을 통해 보고를 하거나 논의를 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