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과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 내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차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규계약자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 주소지가 대구시에 소재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시작하는 모든 신혼부부를 응원한다.”라며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 이자 지원사업이 신혼집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