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재난지원금 2차 수급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 2차 신청 시 필요 서류는
▷ 소상공인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지자체 방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신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프리랜서·특고(특수형태 고용)
프리랜서·특고 고용지원금 2차 수급자는 자격요건 입증 서류와 소득요건 입증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필수 서류가 필요하다. 필수서류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
자격요건 서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용역 계약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중 한 종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소득요건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등 소득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이다. 소득감소요건 서류는 올해 8월이나 9월 소득 증명서류와 비교할 기간 소득 자료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학교 밖 아동·중학생
학교 밖 아동은 보호자 신분증(확인용)과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보호자가 아닌)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확인용)과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아동돌봄비'는 중학생이라면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
△ 프리랜서·특고·청년지원금 12일 신청, 소상공인 16일
프리랜서·특고 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청은 12~23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19~23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19일은 현장 신청인 경우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번)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2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2, 4, 6, 8, 0번)인 사람이 신청 대상자다. 21~23일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순위를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은 12~24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된다. 만약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대상자라면 이때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 번호 1, 6 / 화요일 2, 7 / 수요일 3, 8 / 목요일 4, 9 / 금요일 5, 0 / 토~일요일 누구나 신청 가능.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은 16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26일부터 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가능하다. 신청 날짜와 장소 등은 12일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신속지급대상자도 온라인으로 10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홍스쿨링·대안학교 등 '학교 밖 아동'을 위한 아동특별돌봄비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장소는 대상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이다. 우편과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으며 주소지 외 교육지원청 접수 역시 할 수 없다. 중학생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 지급일은 언제? 특고 11월 말까지... 중학생·아동은 10월 중 지급
프리랜서·특고 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급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심사 뒤 1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50만원이다.청년지원금 2차 지급은 3순위나 추가 신청한 1~2순위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청년지원금은 한 사람당 50만원씩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는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오는 12일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연휴 직후인 5일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과 중학생 2차 아동돌봄비는 서류 검증 및 보완 등을 거쳐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