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대신 내줄게"...공정위, 혈액·소변검사 시장 리베이트 첫 제재

2020-10-01 12:00
  • 글자크기 설정

병·의원에 장비를 빌려주고 회식비 지원...2500만원 상당 제공

공정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 재발 방지 명령

비엠엘의원이 병·의원에 장비를 빌려주고 회식비까지 지원하다 덜미가 잡혔다.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서 이뤄진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엠엘의원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24개 병·의원에 장비대여·회식비 지원 등을 통해 약 2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은 2018년말 기준 자산총액 77억1300만원, 매출액 125억5400만원 규모의 검체 검사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엠엘의원은 병·의원에 혈액·소변 등의 검체 검사를 위한 의료 장비와 전자기기 대여료로 약 2000만원을, 회식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현금 약 500만원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검체 검사를 의뢰할 수 없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료 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경쟁 수단으로 관련 시장의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라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검체 검사 업체가 경제적 이익 제공 수단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최초로 시정한 것"이라며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진=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