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JB금융그룹 지배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비상임이사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주사의 손자회사격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재무위험 등의 주요 경영상황이 주기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7건, 개선사항 2건 등을 JB금융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선 JB금융의 이사회 구성을 놓고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한 견제장치가 전무한 실태를 지적했다. 현재 JB금융의 이사회는 사내이사로서 김기홍 회장을 비롯 9명의 이사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김대곤, 유관우, 정재식, 이상복, 김우진, 박종일 등 6명의 사외이사 외에 윤재엽, 안상균 등 2명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이사회는 내부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개별 위원회로 나뉜다.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JB금융의 비상임이사 2인은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비상임이사가 대주주 등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지주사 또는 금융소비자와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임이사가 직무상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사외이사 외에 견제할 장치가 없어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비상임이사 선임 시 JB금융지주의 공익성과 건전경영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라"며 "경영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들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JB금융의 해외 현지법인인 손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보고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상은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과 'JB증권 베트남(JB Securities Vietnam, JBSV)' 등 2개 현지 법인이다.
해외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와 관련해 적정한 보고·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으나 금감원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JB금융 전략기획부는 이들 현지법인의 주요 재무현황과 영업실적, 업무내용 등은 보고받으면서도 사업 전반의 리스크를 파악해야 하는 리스크관리부와 해당 정보들을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리스크관리부는 국가별 발생 가능한 손실(익스포저) 한도 관리현황 외에 주요 영업현황과 규제비율 등을 담은 재무위험 등에 대해서는 JB금융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해외사업 관련 리스크가 적시에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현지법인의 보고사항을 소관부서 간 적극 공유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자회사의 매도가능유가증권 일임계약 검토 강화 △자본비율 개선 관련 업무 강화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 강화 △지방은행 지주회사로서의 역할 강화 △지방은행 자회사 등과의 사전협의절차 준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경영유의사항으로 조치했다.
또 △퇴직 집행임원에 대한 특례퇴직금 지급 불합리 △자회사 금융사고 보고 관리체계 개선 등의 내용은 개선사항으로 전달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라 '경영유의사항'은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등이 필요할 때, '개선사항'은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할 때로 명시한다. 경영유의사항은 6개월 이내,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 당국에 조치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7건, 개선사항 2건 등을 JB금융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선 JB금융의 이사회 구성을 놓고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한 견제장치가 전무한 실태를 지적했다. 현재 JB금융의 이사회는 사내이사로서 김기홍 회장을 비롯 9명의 이사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김대곤, 유관우, 정재식, 이상복, 김우진, 박종일 등 6명의 사외이사 외에 윤재엽, 안상균 등 2명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이사회는 내부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위험(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개별 위원회로 나뉜다.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JB금융의 비상임이사 2인은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비상임이사가 대주주 등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지주사 또는 금융소비자와 이해가 상충되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상임이사가 직무상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사외이사 외에 견제할 장치가 없어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비상임이사 선임 시 JB금융지주의 공익성과 건전경영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라"며 "경영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들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견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JB금융의 해외 현지법인인 손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보고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상은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과 'JB증권 베트남(JB Securities Vietnam, JBSV)' 등 2개 현지 법인이다.
해외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와 관련해 적정한 보고·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으나 금감원은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JB금융 전략기획부는 이들 현지법인의 주요 재무현황과 영업실적, 업무내용 등은 보고받으면서도 사업 전반의 리스크를 파악해야 하는 리스크관리부와 해당 정보들을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리스크관리부는 국가별 발생 가능한 손실(익스포저) 한도 관리현황 외에 주요 영업현황과 규제비율 등을 담은 재무위험 등에 대해서는 JB금융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해외사업 관련 리스크가 적시에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현지법인의 보고사항을 소관부서 간 적극 공유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자회사의 매도가능유가증권 일임계약 검토 강화 △자본비율 개선 관련 업무 강화 △업종별 여신한도 관리 강화 △지방은행 지주회사로서의 역할 강화 △지방은행 자회사 등과의 사전협의절차 준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경영유의사항으로 조치했다.
또 △퇴직 집행임원에 대한 특례퇴직금 지급 불합리 △자회사 금융사고 보고 관리체계 개선 등의 내용은 개선사항으로 전달했다.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라 '경영유의사항'은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등이 필요할 때, '개선사항'은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할 때로 명시한다. 경영유의사항은 6개월 이내, 개선사항은 3개월 이내 당국에 조치내용을 보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