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임금 1.8% 인상 합의...절반은 취약계층 지원

2020-09-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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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금인상률 1.8% 등의 내용에 최종 서명했다.  [사진=은행연합회]


금융노사가 올해 임금인상률을 1.8%로 합의했다. 임금인상분의 절반은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 '연대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절반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8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산별교섭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임금협약 및 202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최초 3.3%의 임금인상률을 요구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1.8%)은 올해 가이드라인상 공기업 평균 인상률(2.8%)과 7월 현재 전산업 인상률(3.5%)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노사는 인상분 절반(0.9%)을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받기로 했다. 소상공인 보호와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나머지 절반(0.9%)은 용역·파견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수준이 낮은 저임금 직군의 임금인상률은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1.8%) 이상으로 정하도록 합의했다.

노사는 주요 쟁점이었던 '중식시간 휴직'에 대해서는 내년에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노사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실태조사, 직원 및 금융소비자 등에 대한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앙노사위원회에서 추진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 밖에 △금융인 공제회 설립 추진 노력 △배우자 출산 시 남성육아휴직 1개월 이상 사용 적극 권장 △휴가 나눔제 도입 노력 등에도 합의했다.

사용자협의회 회장인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한 가운데 재난극복과 상생·연대를 위해 자신의 임금반납 등 결단을 내려주신 금융권 사용자 및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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