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 225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이었으며, 이 중 62%에 달하는 64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9명, 그 외 지역에서는 20명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