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ITC는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고, 다음 달 5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ITC는 파결 일정 연기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음달 26일에 나올 미국 ITC 최종 판결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귀결될 전망이다.
첫번째는 ITC가 예비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ITC가 조기 패소 판결은 인정하되, 공익(Public) 여부를 추가로 따져보겠다고 나올 수도 있다.
지난 5월 미국 조지아주 주정부와 주정부와 시(市), 고객사, 협력사 등은 SK이노베이션이 짓고 있는 공장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서를 ITC에 제출했다.
ITC가 의견서를 받아들여 공청회(Public Hearing)를 열고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미국과 그 기업 등의 이익과 부합하다는 의견이 많으면 미국내 배터리 공장 가동이 가능할 수도 있다.
세번째는 ITC가 지난 2월 내렸던 예비 판결에 대해 '수정(Remand)'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사실상의 전면 재검토 결정으로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SK에 유리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가운데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이 SK이노베이션과 소송 중인 LG화학에 유리한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두루 인정하면서 LG화학이 신청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ITC 재판부가 OUII의 의견을 수용하면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 침해 소송에서 궁지에 몰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