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열린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안승진과 공모자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준엄한 판결로 죗값을 치르게 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회 존립과 발전에 근간이 되는 형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안승진과 김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안승진과 김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3월 주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200여개를 소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문형욱을 수사하던 중 안승진이 n번방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하고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그를 구속했다. 이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다.
안승진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5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