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착수

2020-09-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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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실시… 코로나19 피해 체납자에겐 세제 지원 추진

세종시가 11월 말 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 및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도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한 주 2회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합동 영치일로 정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유예, 분할납부, 영치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명남 사무관은 "고액·고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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