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은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취업제한 5년을 확정 받았다.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취업제한 3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유명가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에 보호관찰 3년·취업제한 5년을 확정 받았으며, 같은 혐의를 받는 정모씨는 실형을, 허모씨는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정준영이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는 주장하는 것과 심신장애가 있다는 것에 대해 상고심에 와서 주장한 것은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해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최종훈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준영은 또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 등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여성들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5월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며 1심 보다 절반이 줄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지만 1심보다 1년이 줄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