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로 내부 비리 고발자 보호에 나서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내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자 시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제도로, 직장 내 자행될 수 있는 부패와 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해 내부제보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최 시장은 귀띰한다.
내부 신고자는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갑질피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에 대해 변호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내용은 안양시 감사관에 익명으로 전달된다.
특히, 관련 법률(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에 따라 제보자의 비밀이 보장된다.
한편 최 시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신고자 보호뿐 아니라 법률 자문까지 지원하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내부 신고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청렴한 안양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